당장 머물 곳이 없을 때,
긴급 지원 가능합니다.
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
긴급복지주거지원 신청
상시신청가능
머물 곳이 필요하면 즉시 도움 요청하세요.
📅
긴급복지주거지원 신청 안내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1. 지원 대상
•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(臨時居所)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2. 지원 내용
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
3. 신청 방법
•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기타 구비 서류 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☎️ 문의 안내
•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