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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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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3 ~ 2025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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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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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대상
•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지역특화 대상자 등
• 선정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-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
2. 지원 내용
•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
3. 신청 방법
• 국가-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📋 준비서류
•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
•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
• 학업계획서(선택)
☎️ 문의 안내
•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(☎1600-3005)